"수입담배, 세금·건강증진부담금 안냈다"
- 강신국
- 2007-08-26 19:08: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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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감사원 복지부 감사결과 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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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간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수입담배에 부과해야 할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지 못하는 등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복지부 대상 200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와 세관, 복지부 등 공공기관 간 과세자료에 대한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담배수입 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해 통관한 후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 원의 세금 부과가 누락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담배수입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한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조차 없어 수입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즉 건강증진부담금 21억5,000만원, 지방세 50억2,000만원 누락됐다는 게 장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장복심 의원은 "각 자치단체가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제대로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담배수입판매업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세청의 담배수입 및 통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공공기관 간에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이 같은 세금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은 "담배사업법 상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판매 목적으로 담배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은 담배수입판매업자는 수입담배 1갑당(20개비) 641원의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1갑 당 320원)를 자치단체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담배를 통관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비세 등에 대한 납세 담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한 뒤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 통관한 경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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