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법안 추진
- 강신국
- 2007-08-26 19:25: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기우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알 권리 충족 차원"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또한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기우 의원은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의료기관선택권 및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근거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건보법에 명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평가결과의 대상·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영입
- 2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