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첨가물 유효성분 12종 삭제
- 박찬하
- 2007-08-27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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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첨가물 기준및규격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식약청은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있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성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유효성분 중 12종을 삭제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 기준및규격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삭제 성분으로는 ▲과망간산칼륨 ▲디도데실펜옥시벤젠디설폰산나트륨 ▲모노도데실펜옥시벤젠디설폰산나트륨 ▲브롬화칼슘 ▲에틸렌디아민 ▲(에틸렌-프로필렌)폴리알킬렌글리콜 ▲옥시비스도데실벤젠설폰산 ▲질산 ▲n-클로로-4-메틸벤젠설폰아미드나트륨 ▲폴리에틸렌 글리콜(400) 모노라우레이트 ▲폴리이소부틸렌 ▲2-(P-하이드록시페닐)글리옥시로하이드로 자이모일 클로라이드 등 총 12종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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