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첨가물 유효성분 12종 삭제
- 박찬하
- 2007-08-27 10:57: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품첨가물 기준및규격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식약청은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있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성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유효성분 중 12종을 삭제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 기준및규격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삭제 성분으로는 ▲과망간산칼륨 ▲디도데실펜옥시벤젠디설폰산나트륨 ▲모노도데실펜옥시벤젠디설폰산나트륨 ▲브롬화칼슘 ▲에틸렌디아민 ▲(에틸렌-프로필렌)폴리알킬렌글리콜 ▲옥시비스도데실벤젠설폰산 ▲질산 ▲n-클로로-4-메틸벤젠설폰아미드나트륨 ▲폴리에틸렌 글리콜(400) 모노라우레이트 ▲폴리이소부틸렌 ▲2-(P-하이드록시페닐)글리옥시로하이드로 자이모일 클로라이드 등 총 12종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