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척추 감압시술 비급여는 불법"
- 박동준
- 2007-08-27 11:06: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4월부터 급여화...병협 등 요양기관 홍보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복지부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의 비급여 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27일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을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소정점수를 ‘간헐적 견인치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고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의 급여화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 등을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일선 요양기관에 홍보토록 했다.
복지부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감압시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키고 있는 행위는 명확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