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척추 감압시술 비급여는 불법"
- 박동준
- 2007-08-27 1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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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부터 급여화...병협 등 요양기관 홍보
복지부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의 비급여 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27일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을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소정점수를 ‘간헐적 견인치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고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의 급여화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 등을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일선 요양기관에 홍보토록 했다.
복지부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감압시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키고 있는 행위는 명확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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