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척추 감압시술 비급여는 불법"
- 박동준
- 2007-08-27 11:06: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4월부터 급여화...병협 등 요양기관 홍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의 비급여 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27일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을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소정점수를 ‘간헐적 견인치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고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의 급여화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 등을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일선 요양기관에 홍보토록 했다.
복지부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감압시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키고 있는 행위는 명확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4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 10식약처, 20일 임상시험 업계와 소통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