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생산시설 없는 '미니제약사' 생긴다
- 강신국
- 2007-08-28 13: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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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약사법 개정안 3건 의결
생산시설 없이도 제약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한 의약품, 생산, 유통, 소비 등을 관리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문병호, 장향숙, 이석현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일괄 심의, 전문위원 검토수정안 대로 의결했다.
먼저 문병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자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품목허가 없이 제조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전문생산기업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는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법안이라며 별 다른 의견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유통센터 설립 법안도 센터명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수정하는 선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됐다.
고경화 의원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과의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과 함께 여론수렴을 거쳤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별 다른 의견 없이 의결됐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현재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관별로 별도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 실적(식약청), 공급내역(복지부), 사용 및 청구내역(심평원)을 통합, 분석해 시장정보를 생산한 뒤 이를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리베이트 근절 등 유통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어 이석현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과대광고 사전심의 법안도 무난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을 모법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라며 법안에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단 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수정안이 법안에 포함됐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오후 이외에도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총 37개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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