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명칭, 의원·약국 상호로 못쓴다
- 강신국
- 2007-08-28 17:04: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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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상표관리 규정 제정...사용료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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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대의원 서울대약국 등 '서울대'가 들어간 상호명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
서울대학교는 28일 자교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교내 산학협력재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교명 사용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 요율을 정하기로 했다. 즉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대학은 '서울대 의원', '서울대 약국', '서울대 보습학원' 등의 상호명이나 '서울대 ○○○ 교수의 개발품' 등을 허락이 필요한 예로 제시했다.
대학은 또한 의대, 치의대, 약대, 수의대 등의 졸업생이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을 개업할 때 교표나 상징도안에 동창번호 등을 사용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의 명칭, 교표, 상징도안 등이 그동안 상업적 목적에 따라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롯데쇼핑이 '롯데'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약국에 사용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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