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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액상체액세포검사 등 급여여부 재평가

  • 박동준
  • 2007-08-28 17:35:22
  • 의료기관 대상 현황파악...내달 14일까지 회신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돼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된 기술의 급여 여부 재평가를 위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28일 심평원은 "액상체액세포병리검사,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자가면역표적검사, 3차원 조직배양 항암제 감수성검사 등의 재평가를 위해 해당 항목에 대한 실시현황을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해당 신의료기술을 시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내달 14일까지 병원협회 등을 통해 실시현황을 통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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