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약대생에 조제 가능토록 하자"
- 한승우
- 2007-09-06 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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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창구 교수, "일본처럼 '학생약사 공용시험' 도입 필요"

5일부터 병원약사회 주최로 열리고 있는 '중견리더 연수교육'에 특별강사로 나선 심창구 교수는 '약대6년제와 병원약사의 역할' 제하의 강의자료에서 일본 약학대학을 예로 들며, '학생약사 공용시험'에 대해 언급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일본 약학대학은 약대생들이 3학년이 될 때 '학생약사 공용시험'을 치르고, 이 시험 합격자에 한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한 학생약제사는 '책임약사'의 지도하에, 처방검토를 제외한 모든 행위, 즉 조제와 복약지도가 가능하다.
심창구 교수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 실습시, 약대생들이 잔심부름만 하는 정도라면 실질적인 임상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 투약 받을 권리가 있는만큼 '학생약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 교수는 학생약사 시험 주관단체와 관련, "일단 행정과 집행은 국시원에서 하고, 시험의 내용은 약사회 산하의 '약학교육평가원'을 신설해 주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교수는 약사회와 약대협이 추구하는 '약학'의 궁극적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학교육평가원 소속 기관과의 '합리적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교수는 "일본은 약대생 1명이 병원약제부나 일반 약국에 5주간 현장실습을 나갈 때, 1인당 5만엔씩 해당 약국에 지급하고 있다"며 "국내 약학대학이 약대생들의 실습교육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제반여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 교수는 약대6년제를 대비하기 위한 '임상약학 교수' 양성 프로그램과 병원약사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약학대학의 경우, 임상약학 교수를 양성할 수 있는 마땅한 교육체계가 전무하다는 것이 심 교수의 주장.
때문에 심 교수는 "임상약학 교수 양성을 위한 '특별대학원'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임상의 최전방에 서있는 병원약사들을 활용한 임상약학 교육 내실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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