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라셉트' 신규 소아환자·임산부 처방 금지
- 강신국
- 2007-09-17 06:39: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변경...'케텍정' 대폭 수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유전독성물질 '에칠메실레이트' 검출로 출하 정지된 화이자의 '비라셉트250mg'을 신규 소아환자나 임산부에게 처방하면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신설, 변경되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19일까지 각 단체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Nelfinavir mesylate(품명 : 비라셉트필름코팅정·비라셉트산)의 경우 신규 소아환자에게 이 약이 포함된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안된다. 단 현재 치료 중인 소아환자에게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신규 임산부 환자도 이 약이 포함된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안되며 다만 치료 중인 임산부의 경우 대체치료제로 변경해 치료하되 다른 대체치료 방법이 없는 임산부에게는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비라셉트정에서 유전독성물질 '에칠메실레이트'가 검출됐다는 식약청 안전성 조치에 따른 것이다.
또한 Telithromycin 경구제(품명 케텍정)의 급여 기준도 개정된다.
즉 케텍정은 만성기관지염, 세균성편도·인후염, 급성부비동염에 대한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다만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외래환자인 경우 단독요법으로 7~10일 이내 투여할 때는 현행대로 급여가 인정된다.
□ 신설 (1항목) ○ nelfinavir mesylate 경구제(품명 : 비라셉트필름코팅정, 비라셉트산) □ 변경 (1항목) ○ Telithromycin 경구제(품명 : 케텍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관련기사
-
화이자 '비라셉트 250mg' 출하중지 조치
2007-08-27 16: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2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3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 4약가인상 후 계약된 생산량 못 지킨 제약사 청구액 환급 강화
- 5HK이노엔, 1620억 유입·1714억 투자…실적·R&D 선순환
- 6"인건비 부담 던다"…혁신형 제약 4대 보험료 전액지원 추진
- 7젊은 여성 코르티솔 탈모 부상…제형 경쟁 본격화
- 8제일파마홀딩스, 한미 출신 김현수 영입…경영지원본부 신설
- 9HLB 담관암 신약 FDA 우선심사 대상 결정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PN 아토피 안면홍반 개선 효과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