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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라셉트' 신규 소아환자·임산부 처방 금지

  • 강신국
  • 2007-09-17 06:39:54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변경...'케텍정' 대폭 수정

유전독성물질 '에칠메실레이트' 검출로 출하 정지된 화이자의 '비라셉트250mg'을 신규 소아환자나 임산부에게 처방하면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신설, 변경되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19일까지 각 단체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Nelfinavir mesylate(품명 : 비라셉트필름코팅정·비라셉트산)의 경우 신규 소아환자에게 이 약이 포함된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안된다. 단 현재 치료 중인 소아환자에게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신규 임산부 환자도 이 약이 포함된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안되며 다만 치료 중인 임산부의 경우 대체치료제로 변경해 치료하되 다른 대체치료 방법이 없는 임산부에게는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비라셉트정에서 유전독성물질 '에칠메실레이트'가 검출됐다는 식약청 안전성 조치에 따른 것이다.

또한 Telithromycin 경구제(품명 케텍정)의 급여 기준도 개정된다.

즉 케텍정은 만성기관지염, 세균성편도·인후염, 급성부비동염에 대한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다만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외래환자인 경우 단독요법으로 7~10일 이내 투여할 때는 현행대로 급여가 인정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 신설 (1항목) ○ nelfinavir mesylate 경구제(품명 : 비라셉트필름코팅정, 비라셉트산)

□ 변경 (1항목) ○ Telithromycin 경구제(품명 : 케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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