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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성분명 시범사업"...실효성에 의문

  • 류장훈
  • 2007-09-17 06:57:18
  • 약국·국민 참여도 관건...약제비 절감효과 거둬야 성공

실효성 잣대, 다빈도 처방·약제비 절감

이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당초 국립의료원의 안전성을 고려한 품목 선정으로 시범사업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위험을 최대한 줄였다. 즉, 안전성 논란은 한풀 꺾인 셈이다.

이제 관건은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이 충분히 이뤄지느냐와 이를 통해 얼만큼 약제비를 줄일 수 있느냐다. 처방 건수는 시범사업이 신빙성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짓고 약제비 절감 효과는 시범사업이 기존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하는지를 의미한다.

이 두 요인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10개월간의 시범사업 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선 국립의료원측은 시범사업 예외적용 대상인 원내처방 대상환자를 제외한 외래환자의 75% 정도가 시범사업 기간동안 성분명 처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실효성 측면을 우려한 듯 품목의 안전성과 함께 처방 빈도를 품목선정의 최우선 고려요소로 강조한 바 있다.

강재규 원장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정해진 총 20개 성분 32품목은 개발된지 10∼20년이 지나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들"이라고 밝혔다.

NMC 50대 다빈도 처방 중 해당 성분 고작 5개

하지만 실제 시범사업 대상 품목에 대한 의료원의 처방빈도는 예상과 달리 높지 않다. 이 부분은 실효성 논란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국립의료원 다빈도 원외처방 상위 50개 성분'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성분 20개 중 단 5개 성분만 50대 처방성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범대상 성분 중 5개만 포함된 전문약은 단 한 성분도 포함되지 않았다.

50개 다빈도 성분에 포함된 시범사업 대상 품목 중 ▲아스피린장용액100mg, ▲은행엽엑스정40mg ▲알마게이트현탁액1g/15ml포 ▲콘드로이틴 소디움 설페잇 캅셀 400mg ▲아세트아미노펜 ER 서방정 650mg 등 5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시범사업 대상 성분인 아스피린장용정의 경우 61만3,112건의 처방으로 1위에 올랐으며, 은행엽엑스정도 50만5,712건으로 4위, 알마게이트현탁액은 44만5,516건으로 7위를 차지했다. 콘드로이틴400mg과 아세트아미노펜ER 서방정은 각각 35위와 38위를 차지했다.

시범사업, '안전성 vs 실효성'의 줄타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박 논리는 간단하다. 안전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실효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의료계는 "아무리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특성에 따라 약효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상품명 처방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약제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범사업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채택한 품목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인 만큼 이미 많은 제네릭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즉,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의 경우 품목에 관계없이 처방이 이뤄지더라도, 품목에 따라 약효에 차이가 많이 나는 성분은 의사의 재량에 따라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단지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을 통한 시범사업이 모든 처방의 '성분명화'로 가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이같은 반박 논리에 따라 안전성과 실효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셈이다.

약국·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시범사업 좌우

의협은 이같은 논리를 기반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목적인 '약제비 절감'을 위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약제비 예상내역서 발급, 조제 내역서 구체화, 약제비 직불제 도입, 의약품 바코드제 등이 그것.

뿐만 아니라 의협은 약사의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에 따른 부작용 사례 수집과 함께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까지 나섰다. 17일 시범사업 첫날에는 의료계 대표자들의 국립의료원 앞 집단시위까지 펼쳐진다. 성분명 처방의 의미를 최대한 희석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해당품목에 대한 처방률이 높지 않은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약국과 국민의 참여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립의료원의 문전약국들은 시범사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이들 약국들은 총 32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 품목 가운데 일반약 성분(27개)의 단일품목인 시리마린 140mg캅셀(동성시리마린정 140mg, 동성), 시리마린 현탁액 12.6ml(실리마론현탁액 12.6ml, 일양), 이부프로펜 50mg좌제(부루펜좌제 50mg, 삼일), 아스피린 100mg캅셀(어린이로날정, 근화) 등 5∼6개를 제외하고는 1개 성분당 2∼3품목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범사업 확정 직후 기존 상품명 처방 품목에 대한 조제가 그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의약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참여도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예외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즉,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성분명 처방은 시범사업은 17일을 기점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발표대로 약제비 절감이 목적이다. 시행기관인 국립의료원, 국민, 약국 등의 세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어우러져 약제비 절감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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