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재발급 확인불가 처방전도 청구 가능"
- 박동준
- 2007-09-17 1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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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국 귀책사유 없다"...중복처방 확인 후 환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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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처방전이라고 하더라도 약국에서 재발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환자가 약을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처방전을 재발급 받을 경우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돌아가 약국에서는 약제료, 조제료 등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해야 한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재발급 확인불가 처방전 조제에 따른 급여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재발급이 확인되지 않는 처방전을 수령한 약국에서는 이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였더라도 약국에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환자가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기존 약을 조제한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발급 여부확인이 가능하지만 다른 약국을 이용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재발급을 표기하지 않은 이상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약국에서 처방전 재발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 의료기관에서 재발급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은 "처방전 재발급 시 진료의사는 기존 교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발급 표기가 있는 처방전의 경우 해당 약국에서는 교부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약국에서는 재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급여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환자에게 환급토록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전액본인부담 해야하는 금액에 대한 급여비가 발생했으므로 중복 처방이 확인되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토록 하고 있다"며 "재발급을 확인할 수 없는 약국에는 정상적으로 급여비가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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