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의·약사 발본색원...TV 홍보까지
- 홍대업
- 2007-09-19 07: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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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면대약국·카운터 중점 단속...12월말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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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정아씨의 가짜학위 파문을 계기로 가짜 의·약사 색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진행한 이번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특별단속'은 12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각 시도지방검찰청에서도 직능단체는 물론 TV홍보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의 경우 최근 TBC를 통해 '가짜 학위 등과 관련된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의 줄광고를 실시했다.
1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역언론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가짜 의·약사' 등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TV광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구지검이 보건의료인과 관련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은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무면허의료인의 의료행위,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개설 및 운영, 카운터 등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 의·약사 회원 명단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하는 경우는 모두를 잠재적 피의자로 몰고 가는 우려가 있는 만큼 특정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이라고 대구지검은 전했다.
인천지검도 가짜 의·약사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지역의사회 및 약사회 등과 가짜 척결을 위한 회의를 여러차례 진행했으며, 그 결과 구체적인 신고내용 등에 대한 범위까지 설정했다.
인천지검에서는 ▲카운터 및 가족, 전산원, 종업원 등 비약사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상담, 복약지도 행위 ▲1약사 2약국 운영 ▲비약사의 약국개설 등 면대행위 및 수수행위 ▲비약사의 약사 가운 착용행위 ▲약사의 의료 및 진료행위 등을 단속범위에 포함시켰다.
인천지검은 특히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익을 위한 전문가 사칭행위'에 해당되며, '가짜 의료인·변호사의 사이비 의료 및 법률서비스 행위, 자격증 대여 및 수수행위자는 의료법 및 약사법과 보건범죄특별법,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사기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측은 "검찰에서는 가족이나 종업원, 전문카운터의 조제.판매행위를 모두 비약사의 행위로 규정,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인 만큼 지역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지검 역시 인천과 대구 등과 마찬가지로 각 직능단체에 협조공문과 자료요청 등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제보를 받고 있다.
필요시에는 각 직능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협조를 구한 뒤 가짜 의·약사 척결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전문가의 자격을 사칭하는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라며 "시민과 관계자들의 제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각 지역약사회에서는 이번 검찰의 가짜 의·약사 색출 수사와 함께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면대약국 척결에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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