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계약' 건보법 시행령 오늘 공포
- 강신국
- 2007-09-27 11:01: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 17일까지 수가계약 마무리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원, 병원, 약국 등 각 요양기관 별 수가계약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이 확정,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별 대표자가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의협, 병협, 약사회 등 각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는 10월17일까지 수가계약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내달 17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