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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법수입자에 부담금 징수 추진

  • 강신국
  • 2007-10-01 11:42:10
  • 요약
  • 장복심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담배 수입업자가 아닌자가 담배를 불법 수입한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담배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불법 수입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

장복심 의원은 "담배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불법 수입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며 "이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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