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 산정은 방문 아닌 조제횟수"
- 홍대업
- 2007-10-01 17:45: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일환자가 약국서 처방전 2매 이상 조제할 경우 해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명의 환자가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2매 이상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복약지도료 산정은 어떻게 될까.
심평원은 1일 약국 약제비 산정 심사지침에 따라 동일 환자에 대해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복약지도료를 각각 산정한다고 밝혔다.
즉, 한명의 환자가 내과의원과 이비인후과의원 2곳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 내과 처방전과 이비인후과 처방전에 대해 각각 복약지도료 580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동일환자가 조제와 함께 복약지도를 받은 뒤 며칠 후 미처 복용하지 못한 조제약에 대해 약국에 복약지도를 요구한다면, 이는 약국에서 별도의 복약지도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심평원측은 전했다.
관련기사
-
복약지도료, 올 상반기만 1300억원 지출
2007-10-01 10: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4[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5김태용 약사, 2년 연속 일반약 부작용 보고 1등
- 6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7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8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
- 9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
- 10"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