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병원 이전…약국 권리금 2억원 날렸다
- 정흥준
- 2019-11-10 1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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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계약하며 '병원 이전 시 일부 권리금반환' 조항 삭제에 발목
- 피해약사 "양도 약사 보증에 착오로 계약"
- 수원지법 "병원의 계속된 운영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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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약사는 전 임차약사의 보증으로 인해 계약에 착오가 발생했다며, 일부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A약사가 전 임차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7년 서울 금천구 소재의 약국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했다. 기존 임차약사인 B씨가 적어온 계약서에는 '약국 건물 내 병원 이전 시 권리금 일부를 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지만, 최종 계약 시 이를 삭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B씨에게 권리금으로 1억 9500만원을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 받았다. 그러나 약국 계약 1년만에 2층에서 운영하던 이비인후과가 같은 지역 다른 건물로 이전하며, A약사가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A약사는 계약 당시 B약사가 병원의 계속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증했을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에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약국 계약 동기에 착오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권리금 중 일부인 약 1억원을 돌려달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의 계속 운영을 보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후 병원이 계속 운영할 거라는 예상은 A약사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병원의 운영 등 약국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A약사의 인식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약사가 향후 상당기간 동안 같은 건물 2층 병원이 계속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같은 수익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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