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등 126개 상병 투약금기약물 지정 추진
- 강신국
- 2007-10-06 06:45: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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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질병금기' 도입 검토…1일 투여량 금기약물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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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6개 상병에 대한 '질병금기' 의약품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병용금기와 연령금기에 이은 DUR시리즈 3탄이다.
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식약청 허가상항을 근거로 한 질병금기 대상 의약품 성분명을 각 의약단체에 통보, 의견조율에 나섰다.
질병금기란 간염에 'danazol', 'sodium valproate' 같은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질병금기 대상 상병은 결핵부터 혈우병까지 126개다. 특히 임부 금기 성분 439개도 잠정 확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1일 최대 투여량 초과 금기 성분 281개와 최대 투여기간 초과 금기성분 7개를 지정했다.
실례로 'acetaminophen'의 경우 1일 최대투여량을 4g으로 정해 놓았다. 또한 'ketorolac tromethamine 10mg'은 최대 투여기간이 7일이 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DUR 확대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2일 열리는 DUR 관련 공청회에 질병금기 확대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복지부는 병용 연령금기 약물을 처방 조제했을 경우 요양기관에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의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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