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실시, 경기도만 70억 약제비 절감"
- 홍대업
- 2007-10-13 17: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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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한동원 이사, 심평원 자료 분석…일반약 활성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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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정률제 실시 이후 경기도에서만 총 약제비가 70여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경향이 약국의 일반약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기도약사회 한동원 건강보험이사는 13일 오후 경기도약과 부산시약이 주최한 '정률제 좌담회'에 참석, '심평원 처방청구 현황분석'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이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정률제 실시 이전인 지난해 9월에는 802만4,038건에서 정률제 실시 후인 올해 9월에는 703만8,183건으로 12.29%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른 약제비는 지난해 9월에는 1,437억6,504만원에서 올해 9월에는 1,367억804만원으로 4.91%가 감소됐다.
특히 정률제 실시 효과가 정액제(8월 이전) 하에서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인 환자에게서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고 한 이사는 설명했다.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지난해 9월에는 493만4,306건에서 올해 9월에는 394만449건으로 20.1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약제비는 지난해 9월에는 364억3,823만원에서 올해 9월에는 290억8,974만원으로 약 20.17%(73억여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 이사는 "정률제는 총약제비 상승율을 둔화시키거나 이를 감소시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경기도내에서는 약 70억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는 일반약 활성화로 점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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