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태풍 피해지역 보험료 경감 조치
- 박동준
- 2007-10-19 15:44: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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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체납 시 가산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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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지난 달 태풍 등 호우·강풍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가산금 면제 조치를 취했다.
19일 공단은 "호우·강풍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를 위해 제주도 및 복지부지 장관이 고시한 지역 주민들의 보험료 및 가산금 등이 9월분부터 경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경감기간은 물적·인적피해 동시발생한 경우 6개월, 한가지 피해만 있는 경우 3개월이며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동안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 보험료가 있는 경우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현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등 별도 지원은 없는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근로자 보수 지급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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