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강화
- 박동준
- 2007-10-21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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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고사이트 개편…치과 등 발급거부 신고 적발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한 신고 사이트를 개선하는 발급 거부 업체에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21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거부 관련 인터넷 신고 사이트가 신고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의해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15일 신고분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신고양식을 마련, 소비자의 신고편의 도모와 내부 업무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관련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불만사항을 접수받아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세청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신고포상금 현황에 따르면 치과에서 무통장 입금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한 사례를 신고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3개월 간 339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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