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초음파 사용시 기형아 유발 위험"
- 이현주
- 2007-10-22 09:54: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경수 의원, 초음파 노출 태아 성장지체·난독증 위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태아의 모습을 보기 위해 임산부들이 이용하고 있는 3D·4D 입체초음파가 태아의 조직·체온 등 신체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의학적 목적의 진단이 아닌 태야에 대한 입체초음파 사용이 기형아 유발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임산부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최근 초음파에 노출된 태야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성장지체, 난독증, 언어발달지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체 사진, 동영상을 위한 초음파 기기가 2004년 11540대, 2005년 14721대가 국내에서 판매·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4만대 가까운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체초음파의 사용에 안전기준이나 인증된 사용방법이 없다는 것과 초음파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임산부가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또 입체초음파 태아 이미지 콘테스트 등으로 정작 중요한 태아의 안전은 뒷전에 밀려있다고 지적했다.
장경수 의원은 "태아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태아의 건강상태와 기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의료기기이지 사진촬영용 장비가 아니다"며 "의학적 진단검사 외에 뱃속 아기 모습을 담기위한 초음파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