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센터 방만 운영, 국감서 '빈축'
- 한승우
- 2007-10-22 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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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김충환 의원 지적…수익자부담원칙 임의 적용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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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설립된 '희귀의약품센터'가 회의수당을 제약사로부터 편법으로 편취하는 등의 방만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환자 과오납금 환급 지연으로 기관경고까지 받았던 희귀의약품센터가 방만운영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식약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식약청과 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센터는 환자가 실수로 과입금한 대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아 2004년과 2007년 감사에서 중복 지적,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한 최근 희귀의약품지정추천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수당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뒤 규정에도 없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임의로 적용해 희귀의약품 지정 추천 업체인 3개 제약사로부터 120만원의 회의비를 편취했다가, 올 초 식약청 감사에서 적발돼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센터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약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설립된 만큼 최대 수익자는 환자가 돼야 함에도 불구, 사업자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센터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정당하게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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