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진료방해 금지규정 전제돼야"
- 류장훈
- 2007-10-23 09:08: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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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회장, 국림암센터 특강서 현안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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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과 관련, 입증책임 전환과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진료방해 금지 규정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6시 국립암센터 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 '우리나라 병원산업 현황과 대책' 특강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임의비급여, 선택진료제, 건강정보보호 관련 법률안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입증책임의 전환 및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반대하며, 범위가 한정적으로 축소된 형사처벌 특례에도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 진료방해 금지 규정 등을 의료분쟁조정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e-Health 관련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과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에 대한 정보화지원 예산 확보는 실현 가능성이 적어 결국 10%정도의 국공립 병원에만 해당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될 것"이라며 민간기관의 정보화 시스템 도입 및 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개인정보 비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의료법에 원격진료 및 건강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택진료제의 의사에 대한 환자의 직접 선택과 관련 "병원 원무시스템을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선택진료 서식 개정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커다란 논란이 된 임의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위한 현행 심사기준은 평균 진료에 근거하고 있고, 환자들은 최상 진료를 원하는 상황에서 보험정책상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에 따라 정부에 주로 심사기준을 초과한 약제 및 치료재료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개선하고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비 또한 별도 산정·보상토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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