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목수 11개 넘는 처방전 93%가 부적절"
- 최은택
- 2007-10-25 12:2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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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원 의원, 사용금지-신중투여 약 무더기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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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당 약품목수가 11종이 넘는 처방전의 93%가 금기약물이나 동일성분이 중복투여된 부적절한 처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 처방전은 해당 질병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과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약제를 처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5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2005년 1년 동안 본원과 서울지원 관내 요양기관이 원외 처방한 외래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병의원 2,567곳이 같은 처방전에 11품목 이상의 약을 처방한 건수가 20만1,193건에 달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10만3,798건, 의원 4만9,176건, 종합전문병원 4만8,219건 등의 분포를 보였다.
심평원은 분석 결과, 이중 18만7,088건(93%)이 적정하지 않은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평가항목별로는 해당 질환에 사용을 금지했거나 매우 신중하게 투여할 것을 권고한 약을 사용한 경우가 15만7,208건(78.1%)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병용금기 약물이나 병용사용을 제한한 경우도 2만9,275건(14.55%)이나 됐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이나 동일치료군이 중복된 처방도 11만6,083건이나 됐고, 3만7,244건은 연령금기 약물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부적절한 약품 사용을 적발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처방일수는 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장기 처방시 약물 안전성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방전당 처방일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명세서별 심사에서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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