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요양기관, 급여비는 제때 청구"
- 박동준
- 2007-10-25 14:34: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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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요양기관 626곳에 3000억 지급…차단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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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급여비는 지속적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 100곳 가운데 1곳에 이르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은 626개소로 체납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는 3019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3개월~1년 미만으로 체납한 요양기관은 602곳(26억8800만원), 1년~2년간 보험료를 체납한 기관은 18곳(2억3600만원)이었으며 2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6곳(99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5곳, 병원급 58곳, 의원 239곳, 치과의원 112곳, 한의원 11곳 등이었으며 약국 85곳도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4년 609억원, 2005년 748억에서 지난해에는 965억원으로 상승했으며 올 7월 이미 696억원의 급여비가 지급됐다.
실제로 충남 A의원은 12개월 동안 763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지만 최근 2년간 3억3958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부산 B의원 역시 8개월 간 280만원의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3억35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한 광주의 C종합병원은 6개월 간 158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으며 양산의 D종합병원도 3개월 간 650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 의원은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공단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체납된 건보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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