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설명회
- 강신국
- 2007-10-26 15:01: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식약청 주관…제약협회 강당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RN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미 FTA관련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1월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입법예고 됐다.
설명회는 오는 30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며 복지부와 식약청이 주관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제네릭 허가시 오리지널사에 반드시 통보
2007-10-10 06: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