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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95% "잦은 처방 변경, 리베이트 때문"

  • 특별취재팀
  • 2007-10-31 08:20:46
  • 처방금액 20∼30% 수수…일부 약국, 리베이트 사례 제시

최근 공정위는 지난해 제약사의 매출액이 7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30%인 3조원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약국가에서도 공감하는 대목이다. 바로 잦은 #처방변경이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잦은 처방변경엔 다른 이유 있다…리베이트 등이 주원인

데일리팜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약사 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4.5%에 해당하는 약사들이 병·의원의 잦은 처방변경의 이유를 ‘제약사의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꼽았다. 또, 특정 약국과의 담합 때문이라는 의견(4명, 2.2%)도 나왔다.

반면, ‘우수한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판단 때문’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고작 3명(1.74%)에 그쳤고, ‘환자의 처방약 변경요구’라는 응답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처럼 약국가에서는 병·의원의 잦은 처방변경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이뤄지고 있고, 의사들이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대우가 좋은’ 제약사의 제품을 낙점,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기획1’에서 언급했던 충남 K시 A약국의 경우 인근 내과의원과 치과의원의 예를 제시하기도 했다.

P내과는 올해초 D1제약으로부터 골밀도측정기를 제공받은 이후 ‘골다공증약’을 집중적으로 처방했고, 무좀약의 경우도 기존 D제약의 P제품에서 D1제약의 T제품으로 바꾸었다.

골밀도측정기·DVD TV 제공받고 처방변경…PMS도 문제

또, W치과의원은 D2사 제약직원으로부터 DVD텔레비전을 제공받은 뒤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기존 J사의 A제품과 A1제품에서 D2사의 제품으로 일괄 변경해 처방이 나오고 있다.

통상 리베이트는 현금이나 TV 등 현물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A약국의 약사는 “병·의원에서 약값이나 약효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 약들을 바꾸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내용은 직접 거래하는 제약사 직원들이 들려준 것”이라고 전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A약국 인근의 또 다른 약국도 "동일제제가 다른 제약사의 품목으로 자꾸 바뀌는 것은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확언했다.

당뇨치료제만 10품목을 구비하고 있다는 서울 강동구 J가정의학과 인근의 C약국은 “리베이트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방행태”라고 꼬집었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직거래 제약사 직원들을 통해 리베이트 실상을 좀더 세밀히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분회장이 전한 제약사 영업사원의 말에 따르면, 통상 PMS의 경우 한 병원에서 30례를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통 1품목당 3∼5만원이며, 경우에 따라 10례나 20례, 30례 등으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개의 의원에서 한 품목만을 PMS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품목을 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제약사가 특정 병·의원에 랜딩하는 것은 이같은 PMS로부터 출발해, 나중에는 그 제약사와 약의 처방기간 및 리베이트 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약정까지 맺는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랜딩하는 병·의원에 처방금액의 20∼3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후불로 제공했지만, 요즘에는 병·의원과 제약사 영업사원간 특정기간과 처방량 등을 정하는 식으로 약정을 맺고 20%의 선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1정에 1000원 짜리 약을 월 1만정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맺게 되면 2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먼저 지급한다는 말이다.

리베이트 통상 20∼30% 지급…특정 의원·약국 담합도

품목도매의 경우는 특정병원과 특정약국에만 제공해 담합의 소지가 크다고 이 분회장은 지적했다.

약국가에서는 잦은 처방변경의 원인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품목도매의 경우 병원에는 통상 30%의 리베이트가, 약국에는 20%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품목도매 품목이 1000원이라면 병원에는 300원이, 약국에는 200원이 돌아간다는 의미다.

의료기관이 담합을 전제로 특정약국의 주변 약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처방을 수시로 바꾸거나 오더메이드 품목을 처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이 분회장의 설명이다.

즉, 처방변경이 잦은 이유가 환자의 특성이나 임상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같은 금전적 이익을 수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 강동구 C약국 L약사는 “통상 PMS 기간이 1개월임을 감안하면, 재고약은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PMS로 사입하는 약의 경우 PMS기간이 끝나고 나면 직거래 제약사에 반품하기도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개원가에서도 잦은 처방변경이 리베이트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일부 개원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처방변경이 곧 리베이트’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개원가, ‘대우 좋은 약 선택’ 인정…‘처방변경=리베이트’ 등식은 문제

서울 서초구 K내과의원의 의사 K씨는 “임의 대체조제를 하는 약국이 있다고 해서 모두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때문에 약을 바꾸는 의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극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원가 일부에서는 처방변경이 제약사의 대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며, 사실상 리베이트를 많이 제시하는 제약사의 품목을 선택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 동작구 S내과의원의 K의사는 “약효가 동일하고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약의 경우 대우를 더 잘해주는 제약사의 약을 선택하게 된다”면서 “굳이 리베이트가 아니라더라도 시장경제 원리상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데일리팜의 설문조사와 현장 취재결과, 공정위의 발표 등을 되짚어보면, 결국 약국가의 불용재고약에 대한 부담은 병·의원에 제공되는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향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배제키로 하는 등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취재팀] 홍대업·류장훈·김정주·한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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