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케이드주' 항암치료 전액본인부담 인정
- 박동준
- 2007-10-28 14:1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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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항암요법 인정기준 신설…내달 9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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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세포림프종 치료를 위해 투여되는 한국얀센 '벨케이드주'(성분명 bortezomib) 에 대한 전액환자부담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항암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기준개정을 심의, 33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내달 9일까지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나섰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요법 인정기준 일괄정비 차원에서 항암화학요법 3항목을 신설하고 항암화학요법 25항목, 기타약제 1항목 등 26항목은 변경, 4항목은 삭제했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다발성 골수종 외에 외투세포림프종에까지 적응증이 확대된 한국약센의 벨케이드주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투여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심평원은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한 결과 벨케이트주는 외투세포림프종에서 대체가능한 요법과 비교해 반응률 등 효과는 우월하지 않고, 비용은 월등히 고가인 점 등을 고려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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