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하루라도 빠지면 식대가산 못받아"
- 박동준
- 2007-10-28 14:28: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수점 미만 인력 절사 원인…심평원, 요양기관 주의 당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영영사의 입·퇴사에 따른 근무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해 요양기관이 조리사 가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심평원(원장 김창엽)은 "조리사 가산은 한 달 동안 일한 평균인원을 구해 소수점 미만인력은 절사하고 2개월 후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근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2개월 후에 인력이 감소된 것으로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영양사 A, B 2명이 요양기관에 근무 중에 B가 개인사정으로 9. 5일 퇴사하고 C 영양사가 같은 달 7일 대체 입사했을 경우 평균 조리사 인원수는 1.96명으로 1명이 일한 것으로 계산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30일(A영양사), 5일(B영양사), 24일(C영양사)의 근무 일수를 한 달 식사제공일인 30으로 나눌 경우 1.96명이 나오지만 소수점 절사 원칙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가산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4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5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6홍승권 신임 심평원장 약사회 방문…"건보제도 발전 협력"
- 7홍승권 심평원장, 첫 현장 행보로 의협·한의협·약사회 방문
- 8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9"약포지·투약병 수급 불안정" 분회 이사회에서도 성토
- 10“교육 건수·강사단 확대”…서울시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