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결과 2일 발표…처벌수위 고심
- 가인호
- 2007-10-29 12:48: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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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판촉이냐, 불공정거래냐', 과징금 예측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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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2일 최종 발표되는 가운데 공정위가 유형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불공정’여부를 놓고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공정위 관계자는 “31일 최종 합의과정을 거쳐 2일 오전 제약사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종합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이 너무도 광범위해 이에 대한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연 정상적인 판촉 행위인지, 불공정 거래 행위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제약사 리베이트 규모와 과징금 규모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며 “제약사 리베이트의 경우 일반 불공정행위로 분류돼, 품목별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공정위 발표를 앞두고 처벌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당초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의약품 거래실태를 파악한 만큼, 정당한 판촉행위 및 학술지원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시 양벌규정으로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의약계의 과다한 판촉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의원 및 학회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투명한 의약품 유통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도 이번 기회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공정거래 확립에 노력하려는 분위기”라며 “과당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마케팅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는 정부에서도 불공정거래와 관련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의회 중심의 현실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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