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라-바라크루드정, 보험급여 기준 변경
- 강신국
- 2007-10-30 12:49: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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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고시…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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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정과 바라크루드정의 보험급여 적용기준이 변경된다. 또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의 성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고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바라크루드정 1mg을 투약받던 환자가 헵세라정으로 교체투약 받는 경우 총 투약기간은 바라쿠르드정 투약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 9개월(실제 투약일수 1004일)을 초과하면 안된다.
반면 헵세라정을 투약받던 환자가 바라쿠르드정을 교체할 경우 최대 2년9개월을 초과하면 안되도록 했다.
또한 Methotrexate 제제의 경우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주사제 투여시 경구제 복용일 불가능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남성호르몬제의 경우 약제의 허가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급여인정을 원칙으로 했다.다만 허가사항 중 성선기능저하증은 급여가 인정되지만 갱년기 장애에 투여할 경우는 급여가 안된다.
남성호르몬제 급여 기준 개선은 식약청에서 메칠테스토스테론 등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를 남용할 경우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안전성 서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 신설(8항목) 1. methotrexate 10mg/ml주사제(품명 : 메토젝트주) 2. ubidecarenone 경구제(품명 : 데카키논캅셀 등) 3. doxycycline hyclate 20mg 경구제(품명 : 덴티스타캅셀 등) 4. methyl testosterone제제(품명:테스토정)등 남성호르몬제 5. N(2) -L -alanyl -L -glutamin주사제(품명 : 디펩티벤주) 6. rituximab(품명 : 맙테라주) 7. sufentanil citrate 주사제(품명: 수펜탈주사 등) 8. alfentanil HCl 주사제(품명: 알페닐주 등) □ 변경(7항목) 1. G -CSF 주사제 filgrastim (품명 : 그라신주 등) Lenograstim(품명 : 뉴트로진주) 2. adefovir difivoxil(품명 : 헵세라정) 3.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4. methotrexate 제제 5. moxifloxacin 경구제 (품명:아벨록스정) 6. gatifloxacin 경구제 (품명:가티플로정) 7. fentanyl citrate 주사제(품명: 구연산펜타닐주 등)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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