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의심 '층·쪽방약국' 약사감시 강화
- 강신국
- 2007-10-31 12:43: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기관 담합대책…처방집중 70%이상 대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구두질의 답변서를 통해 장복심 의원이 요구한 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복지부는 심평원 의약품 거래정보를 활용, 담합가능성이 높은 2층약국, 3평미만 최소형약국 등의 약사감시 주기를 단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과 특정약국 간 원외처방전 또는 조제매수를 계산, 처방집중률이 70% 이상인 경우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
그러나 복지부는 담합의 경우 의사·약사 간 은밀히 진행되는 만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담합 근절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복지부는 또한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정노력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복심 의원이 공개한 2007년도 상반기 층약국 및 3평미만 최소형약국 개설현황을 보면 층약국의 경우 전국 423곳 중 서울에만 237곳이 개설됐다.
특히 강남 30곳, 서초구 21곳 등 강남지역에서 층약국이 다수 개설됐고 3평미만 약국도 강남구에서 4곳이나 개설됐다. 반면 송파, 용산구에서는 단 1곳의 층약국이 개설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5'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6'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7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8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9"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10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