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오늘까지 1차 소득공제 자료제출
- 홍대업
- 2007-10-31 11:13: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06년 12월부터 올 9월까지 증빙자료 필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과 약국은 31일까지 제1차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2006년 12월1일부터 올 9월30일까지이다.
이 자료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 기관기호,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환자의 병명& 8228;치료내역 등은 제외)이 포함되며, 올해부터는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이용하거나 CD 등에 수록,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료비 수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입력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입력해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2차 자료제출 기간은 12월3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이며, 올해 10월분과 11월분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1차 제출여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1차 기간에 미제출한 요양기관은 2차 제출기간에 전체자료(2006년 12월~2007년 11월)를 제출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9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