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 최은택
- 2007-10-31 17:02: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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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등록세 중과세부과대상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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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는 개정입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이하 신약조합)은 산자부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고시에 따라, 제약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 같이 대폭 사라졌다고 31일 밝혔다.
신약조합에 따르면 제약업종은 그동안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만이 산집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첨단업종’에 포함됐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내 제약기업은 ‘첨단업종’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과 저분자화합물까지 모두 산집법이 규정한 ‘첨단업종’ 범위에 포함돼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과밀억제·자연보전지역·대도시지역내 공장 신·증설이 전면 허용되게 됐다.
또 등록세 중과세부과대상에서도 제외돼 직접적인 감세혜택도 받게 됐다.
신약조합 측은 “첨단업종 재조정 과정에서 제약산업을 포함시키도록 연초부터 조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왔다”면서 “이번 성과는 제약산업 100년사의 쾌거”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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