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약사 인력기준 처방수로 지정"
- 박동준
- 2007-11-01 1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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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 통해 밝혀…문희 의원 "입원환자·외래처방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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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현재 '조제수'로만 규정돼 있는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처방매수로 개념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최근 병원약사 인력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방매수로 인력기준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는 연평균 1일 조제수 80 이상인 경우 약사를 두도록 돼있으며, 조제수 160까지는 1인,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80 마다 1인을 추가토록 하고 있지만 '조제수'가 환자인지, 처방매수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실정이다.
문 의원은 "현재 병원약사 인력기준인 조제수에 대해 복지부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보건당국에서는 병원약사의 적정인원 배치 위반 단속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명확하지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통영적십자병원과 2005년 지방공사 마산의료원 등이 해당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문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병원약국의 업무가 조제보다는 복약지도, 임상약제업무 등의 비조제업무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약제서비스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일본은 병원약사의 적정인원 기준으로 입원환자수와 외래원내 조제처방매수 등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조제수가 아닌 환자수를 단일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 모든 환자에게 원활한 약제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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