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약사 인력기준 놓고 오락가락"
- 박동준
- 2007-11-01 14:35: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희 의원, 실무진-의약품본부장 입장 '혼선' 주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현행 병원약사 인력기준에 대해 실무진과 의약품본부장의 답변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병원약사 인력기준이 되는 ‘조제수’에 대해 복지부 실무진은 ‘처방매수’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품정책본부장은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상반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
1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은 “실무 담당자는 조제수에 대해 앞으로 처방매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본부장은 조제수는 ‘조제건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 인력기준이 되는 조제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조차 실무진과 본부장이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공립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약사 현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에게 주사제 등을 제외한 조제건수를 제출토록 주문했지만 여의치 않자 처방매수를 기준으로 하라는 주문을 내린 바 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아직도 조제수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재원환자들은 병원약사의 부족, 부재로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전체적인 약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