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안느35' 제네릭 3품목도 전문약 전환
- 홍대업
- 2007-11-12 13:34: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에리자정·노원아크정·클라렛정…처방전 없이 판매불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쉐링의 다이안느35에 이어 다이안느 제네릭 3품목도 이달 10일자로 전문약으로 전환됐다.
이달 10일 전문약으로 전환된 품목은 다이안느35와 같은 성분인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이며, 크라운제약의 에리자정과 한미약품의 노원아크정, 현대약품의 클라렛정이다.
이들 품목은 피임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됐으며, 약국에서는 더 이상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이들 품목을 처방전 없이 일반약처럼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업무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 만큼 약국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전문약 된 다이안느35, 처방없이 판매 불가
2007-10-17 14:11:26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