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된 다이안느35, 처방없이 판매 불가
- 홍대업
- 2007-10-17 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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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주의 필요…법위반시 형사처벌에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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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쉐링의 ‘다이안느35’가 논란 끝에 지난 10일 전문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국에서는 기존처럼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또, 다이안느35와 같은 성분인 크라운제약의 에리자정과 한미약품의 노원아크정, 현대약품의 클라렛정도 11월10일부터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만큼 역시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경기도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중요공지’로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이안느35의 허가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분류번호 254 피임제에서 249 기타 호르몬제로 변경됐으며, 경구용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여드름과 안드로겐성 다모증으로 적응증을 구분했다.
즉,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피임단독 목적사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는 의미다.
다이안느35와 같은 성분인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3종인 에리자정과 노원아크정, 클라렛정도 같은 수준에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약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다이안느를 이달 10일부터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하면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행위로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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