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봉재고약 반품 이렇게 하세요"
- 한승우
- 2007-11-13 06: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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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준비요령 공지…12월말까지 입력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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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2일 내년 3월 정산을 목표로 하는 전국단위 개봉 불용재고약 반품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약사회는 원활한 반품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약사회-시도약사회-약국'간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의 반품협조를 견인하면, 각 지부는 약사회 지침에 따라 제약·도매 반품협의체를 각각 구성해 수거·정산시기를 결정하고, 약국에서는 일정에 맞춰 반품 준비를 한 뒤, 정산을 받는 방식이다.
반품대상 품목, '급여의약품 중 개봉 낱알의약품'
이번 반품사업 대상 품목은 급여의약품 중 개봉 낱알 의약품이다.(향정신성의약품·일반약복합제 비급여전환약 포함).
비급여의약품과 미개봉 의약품, 액제·시럽제·산제·연고제·크림제· 등의 덕용포장 의약품과 인슐린 주사제 등 '생물학적제제'는 반품대상 품목에서 제외한다.
반품대상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개봉의약품 반품목록입력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올해 12월말까지 입력을 마감하면 된다.
단, 각 시도약사회 반품협의체가 수거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력 마감일자는 조정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약국에서 반품 목록을 입력하는 즉시,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는 반품목록 입력내용과 실제 수거 반품의약품 내용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본격적인 반품의약품 수거가 내년 1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품수거는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주문한 거래처'에 반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컨대, A약국에서 제약회사 직거래 10곳, 의약품도매상 3곳과 거래했다면 총 13개업체 직원이 각각 약국을 별도 방문해 자사관련 의약품만을 수거하게 된다.
이 때 '향정신성의약품'은 반드시 거래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아울러 약국간 교품 등으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은 해당 지역내에서 협조 가능한 도매상을 찾아 정산을 받고, 약국은 해당 도매상과의 거래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정산은 실제 구입단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교환·잔액차감 등 구체적인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각 시도약사회별 반품협의체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품 정산액, 약국당 200만원 수준 될 듯
이와 관련, 하 이사는 "정산은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약국당 정산액은 약국당 2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반품사업 당시에는 약국당 300만원 수준의 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소포장이 어느정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30%가량 감소한 수준에서 정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반품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약국은 반품시 업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면 6하원칙에 따라 상황을 작성한 후 지역 약사회에 보고하면 된다.
하 이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봉된 의약품을 반품한다는 것이 다소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약사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구조적 모순에 의해 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약국에서 꼭 두 가지 만큼은 지켜달라"면서 "하나는 약사회 지침대로 해당 기일까지 반품목록을 입력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입력수치와 수거될 반품약 수량이 동일하도록 주의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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