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중복적 약가인하 조정시스템 필요"
- 최은택
- 2007-11-15 15:56: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의경 교수, 산업측면 고려…신성분·개량신약 약가보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또 새로운 성분의 의약품이나 개량신약 등은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해도 개발노력을 감안해 약가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15일 ‘약의 날’ 기념 국제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RN
이 교수는 “선별등재제도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비용효과성 등을 확보해 약제비 적정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결과보다는 과정적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균형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수요자의 참여가 가능한 참조가격제 도입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일정기간 동안 약가인하가 중복되는 경우 일부 인하요인만 반영하는 조정 메커니즘과 산업정책 측면에서 제품 개발노력을 일정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한 경우에도 제품 개발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해 신성분 신약, 개량신약은 제네릭의 약가와 차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예상판매량 초과 약제비 환수 도입을"
2007-11-15 08: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2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3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9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