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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판매량 초과 약제비 환수 도입을"

  • 한승우
  • 2007-11-15 08:15:35
  • 이의경 교수, '약제비환급-단계적 참조가격제' 도입 주장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상판매량을 초과한 보험약의 약제비 중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와 참조가격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15일 열리는 ‘제21회 약의날’ 행사 일환으로 진행되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RN

이 교수는 발표문에서 “적정 소비수준으로 판단되는 예상판매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기등재가를 인하하거나 환급시킬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약회사가 약가인하방식보다 이를 상대적으로 선호해 제도 도입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환수 금액은 저가약과의 차이를 반납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전액 반납하는 등 사용량에 연동해 다양한 반납제도 실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약효군별 목표치에 대한 계약 내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성분별 참조가격제와 일부 동일약효군에 대한 참조가격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참조가격제는 값싼 대체재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값비싼 약물을 선택해 발생하는 후생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참조가격제 도입시 발생하는 주요 쟁점사항을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및 정보 제공 ▲의사들의 저가약 처방 유인 동기 마련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꼽았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참조가격제의 성공여부는 의사들이 우수한 저가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유인 동기가 필요하다”면서 “의약계가 효과가 우수한 저가약품을 처방·조제시 재정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가격 및 적응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의약품 선택을 의사에게 의존할 경우, 환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환자에 대한 의약품 선택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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