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14품목 이상 처방땐 정밀 심사
- 박동준
- 2007-12-17 14: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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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사용통제 본격화…기관별 처방 품목 등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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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 의약품을 처방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등 의약품 사용량 통제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RN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5개 상병에 한해 공개하고 있는 처방 품목수에 대해 내년부터는 요양기관별 처방 품목수를 등급화해 공개하고 공개 대상 질병범위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17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2007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복지부 보험약제팀 하태길 사무관은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14품목 이상 다품목 처방건이 많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가 의료기관의 고가약 및 불필요하게 많은 품목수 처방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용량 통제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특히 복지부는 14품목 이상의 과다한 처방이 발생하는 비율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도한 처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사용량에 대한 관리를 추진한다는 것.
14품목 이상 다품목 처방건에 대한 정밀심사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부 등을 요청해 동일 성분의 중복투여, 품목 간 약물상호작용 문제, 용량 과다처방 여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해당 처방에 대한 정밀심사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발생빈도가 높고 위중도나 합병증 등의 영향이 적은 급성상기도 감염 등 5개 상병에 대해 공개하고 있는 요양기관별 처방 품목수를 내년부터는 등급화해 품목이 많은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하 사무관은 "처방품목이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처방행태의 개선이 쉽지 않다"며 "특정 질환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많은 품목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의명단을 공개해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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