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 신고방법 변경
- 박동준
- 2007-12-18 10:19: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인터넷 포털 신고 절차 조정…병동·휴가 등 자동생성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인터넷 포털을 통한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신고방법을 일부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포털 접속 후 신청자료 제출란에 ‘중환자실 요양병원 의사현황 신고’를 신설해 기존 요양기관 현황에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거쳐야 하던 번거로움을 덜었다.
의사현황 신고로 접속하면 요양기관현황 통보서에 의해 신고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레지던트(진료과목 불문)가 자동생성되고 요양기관은 '병동'을 클릭, 신생아 중환자실을 선택하고 적용일자를 입력한 후 최종 제출하면 된다.
또한 16일 이상 휴가자가 있을 경우 '휴가'란을 클릭해 휴가일자를 입력한 후 저장하고 현황을 통보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2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 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3삼천당, '하메론에스점안액' 일부 제품 유통·판매 일시 중단
- 4씨티씨바이오 소송 규모 85억…예금 9.6억원 가압류
- 5권리 반환 ‘벨바라페닙’…한미, 개발 지속하는 3가지 이유
- 6실손24 연계율 47%…미참여 병원·약국·EMR 과태료 추진
- 7황반변성 신약 '아이저베이', 대상 환자 한정된 이유는
- 8레테브모·빌로이·파드셉+키트루다, 내일부터 급여 적용
- 9경보제약, 135억 품목 허가취소 제동…집행정지 인용
- 10기술성 넘은 휴이노…유한양행과 IPO '실적 퍼즐' 맞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