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N내과, 고막 터진 환자에 감기약 처방
- 홍대업
- 2007-12-22 07:02: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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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과 다른 약 처방 남발…약사 문의에 응대도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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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한 의원이 환자의 증상과는 무관한 약을 수시로 처방하고, 이를 문의하는 약사에게 불성실하게 응대해 주변 약국의 원성을 사고 있다.
21일 대전에 위치한 J약국 J약사에 따르면, 인근 N의원에서 지난 13일 오후 고막이 터진 12살 여아에게 불필요한 감기약까지 처방했다는 것.
여야의 부친이 이날 오후 1시45분경 N의원과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을 가지 않고, 50여미터 정도 떨어진 J약국을 방문해 처방약에 대해 문의해왔다.
J약사가 처방을 검토한 결과 수도오플록사신과 원진이부프로펜정400, 영진엠피나제 등 고막이 터진데 사용하는 마이신과 소염진통제가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이 처방전에는 여아의 증상과는 다른 기침약 코데농, 소아에겐 잘 사용하지 않는 일양코티코, 알레르기나 가려움 등에 사용하는 신일세티리진 등 감기약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J약사는 N의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간호조무사가 점심시간이라 의사가 잠을 자고 있으니, 자신에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
결국 약사가 답을 얻지 못해 여아의 부친에게 직접 의사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오라고 했더니, 의원을 재방문한 환자가 약국을 다시 찾아와 "의사가 예방차원에서 감기약도 넣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J약사는 이전에도 N내과에서 고혈압환자나 무릎관절 환자에게도 불필요하게 감기약을 넣는 등 과잉처방을 남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J약사는 환자의 증상과 다른 약이 처방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N내과 의사에게 전화문의를 했지만, 의사는 “상관하지 말고 처방대로 약을 주라”고 했다는 것.
J약사는 “한 두 번도 아니고 웃긴 처방약이 나올 때가 있다”면서 “N내과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 처방이 가끔 접수되지만, 그때마다 환자의 증상과 약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무래도 의사가 약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특정 제약사의 영업사원이 요구하는 대로 세팅된 처방전을 내는 것 같다”면서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문의하는 것에도 불성실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같은 과잉처방은 심평원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으며, 삭감을 피하기 위해 감기상병까지 포함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허위부당청구로 현지실사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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