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제 유사화학물질 건기식에 못쓴다
- 이상철
- 2007-12-21 12:20: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건기식 사용원료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발기부전치료제와 화학구조가 비슷한 합성물질은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21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조 1항 4호에서 '마약류, 백신류, 항생물질, 호르몬류'를 삭제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성분류'를 신설했다. 추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는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바데나필(Vardenafil) ▲유데나필(Udenafil) ▲미로데나필(Mirodenafil)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등으로 정의했다.
제3조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이 정한 기성한약서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실려있는 품목과 원료의 종류 및 함량이 동일한 것도 건강기능식품에서 제외했다.
다만 3가지 이하의 원료로 구성된 것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것' 범주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허가된 의약품의 주성분'과 생약 원료의 제조방법, 용량 및 용도 등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건기식으로 볼 수 없도록 정했다.
단 이러한 원료를 건기식 기능성원료로 쓸 때는 해외 사례 여부 등 사례를 들어 관련부서 및 전문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7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