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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틀니·보청기 보험급여 추진

  • 강신국
  • 2007-12-21 11:43:02
  • 복지위 장경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 방안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장경수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고령으로 인해 틀니나 보청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며 "노인에게 틀니나 보청기는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 하는 데 있어 필 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1996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199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보험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障碍人에”를 “장애인 등에”로, “特例”를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裝具에 대한 保險給與”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장구·틀니 및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로 한다.

② 공단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틀니와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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