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틀니·보청기 보험급여 추진
- 강신국
- 2007-12-21 11:43: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장경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 방안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장경수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고령으로 인해 틀니나 보청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며 "노인에게 틀니나 보청기는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 하는 데 있어 필 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1996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199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보험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障碍人에”를 “장애인 등에”로, “特例”를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裝具에 대한 保險給與”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장구·틀니 및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로 한다. ② 공단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틀니와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4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5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6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7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8"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 9파마리서치, 1분기 매출 1461억원·영업이익 573억원
- 10CG인바이츠, R&D 비용 60% 급감…신약개발 정체성 흔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