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해외출국자 진료 부당청구 빈발
- 박동준
- 2007-12-23 18:05: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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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단기 출국기간 중 진료 검점…착오·부당청구 45%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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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자 진료에 대한 요양기관의 착오·부당청구가 전체 진료건의 45%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지난해 해외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출국기간 중 진료건을 점검한 결과 전체 5만3861건 가운데 45.6%에 이르는 2만4639건이 착오나 부당청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수로는 전체 점검대상 2만3498개 요양기관 가운데 1만2943개 기관에서 착오·부당청구가 확인됐으며 금액으로는 3억2969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출국의 경우 기간 동안 국내에서 진료가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진료 기간을 착오청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에 의한 진료도 발생해 해외 출국자 진료건 가운데 1051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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