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보
- 강신국
- 2007-12-26 15:49: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관리본부, 파키스타·미얀마 등에서 인체감염 발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해외여행자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주의보가 내려졌다.
질별관리본부는 26일 지속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에게 감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이 파키스탄과 미얀마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해당지역을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귀국 후 고열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역소 또는 인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