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에 마약류 조제한 약국 처벌
- 김정주
- 2007-12-28 09:3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마약류 취급 병·의원 포함 7개소 적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처방전 발행에 의한 마약류 조제일 지라도 업무정지 기간에 한 약국에 대해 식약청이 철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점검을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 위반한 의료기관 6개소와 약국 1개소를 적발, 고발·행정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병·의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다.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 기간 중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됐다.
식약청은 마약관리팀 관계자는 "마약류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했을 경우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처분 사실을 반드시 통보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2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3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4약포지·투약병·주사기 수급 안정...가격은 10~30% 올라
- 5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6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
- 7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8“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9'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10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