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요양병원도 CT·MRI 설치 가능"
- 박동준
- 2008-01-09 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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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 A요양병원 민원 제기…심평원 "요양병원 설립 취지 맞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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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요양병원에 CT, MRI,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금지한 복지부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시정토록 권고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한방요양기관, 정신병·의원, 결핵병원 등과 함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금지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도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할 수 없다록 하고 있다.
9일 고충위에 따르면 최근 마산의 A요양병원은 개설 후 특수의료장비를 구입한 후 등록신청을 했지만 마산시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칙 및 고시 등에 따라 신청을 반려하자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공동활용병상 금지대상 규정을 인용해 요양병원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한 복지부의 입장과 마산시의 등록거부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시 지역의 경우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칙을 출종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만을 예외로 규정한 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고충위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고충위는 자체적으로 200병상 이상을 확보한 요양병원을 특수의료장비 설치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역의 기관장은 신청인의 등록신청 반려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하지만 고충위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복지부 및 심평원은 요양병원에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금지한 것은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의 도입이 요양병원의 설립 취지와 맞지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특수장비 도입을 막고 병원이 목적에 부합한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요양병원과 진단 목적의 특수의료장비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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